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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 다른 규제… 판매사 따라 규제 애매한 '제3보험'

손보‧생보 모두 취급하지만 기준 등은 달라

입력 2015-04-09 17:58

간병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공통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런 보험을 제3보험이라고 한다.



하지만 같은 제3보험 상품이라도 금융당국의 규제 적용은 각각 다르다. 때문에 상품 개발에 제한을 받고, 이는 생보와 손보 간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제3보험에 대한 보험감독규정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3보험에 대한 보험사들의 관심은 높지만 판매사에 따라 규제가 달리 적용돼 보험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금감원의 ‘2015년 보험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김경선 삼성생명 상무는 “제3보험은 생보와 손보에서 똑같이 판매할 수 있지만 규제가 서로 다른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관련 보험감독규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에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질병 등 생명과 연관된 영역은 생명보험이, 상해와 관련된 영역은 손해보험이 각각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제3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가 곤란하다. 간병보험, 치매보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현재 생보와 손보가 공통으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생보 고유영역이던 질병·사망과 관련한 실손보험을 손보사도 판매할 수 있으나 그 규제는 생보와 손보가 다르다는 점이다.

손보사가 만드는 보장성보험은 질병사망과 관련한 보험금은 최대 2억원 한도로 주계약 대신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질병사망 만기를 80세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생보사에게는 이 같은 상품설계 제한이 없다.

또 현재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사 의무고용도 생보만 제외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사고가 나면 적정한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측정해야 하므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제3보험이 대부분 정액형 상품이라 보험금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의무적으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데 생보냐 손보냐에 따라 손해사정 필요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손해보험도 생보와 손보의 사업비 부과방식이 달라 상품을 만드는데 보험료 책정 등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며 “생보와 손보의 적절한 경쟁을 위해서는 보험기간 규제 철폐 등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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