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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없는 남양유업… 앞에선 '사과'하고, 뒤에선 '소송' 제기

회사 적자인데 홍원식 회장은 연봉 20% 올려

입력 2015-04-09 18:01

대리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남양유업이 또 다시 구설에 오르며 위기를 맞고 있다. 착한 경영으로 이미지 쇄신에 나서는가 싶더니 뒤로는 잇달아 항소심을 제기하는 등 법원과 공정위 판결에 불복해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컵커피 가격인상을 담합한 남양유업은 공정위로부터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제기,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고개숙여 사과하는 남양유업
2013년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 횡포’ 파문이 일었을 당시 고개 숙여 사죄하는 남양유업 경영진들. 하지만 이처럼 고개를 숙인 모습과 달리 남양유업은 항소를 제기해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감면받았다. (연합)

 


앞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컵커피 제품인 ‘프렌치카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카페라떼’ 생산업체인 매일유업과 담합한 행위를 적발, 2011년 7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과 매일은 2007년 1월초 임원급 1차 모임과 팀장급 1차 회의를 통해 공동인상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7년 1월말 팀장급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이어 양사는 2007년 2월 20일 매일유업 본사에서 가진 2차 임원급 모임을 통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기준 개당 10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사는 2차 임원급 합의 이후 팀장급 3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정했는데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매일유업이 2007년 3월 2일, 남양유업이 같은해 7월 1일 올리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0월 남양유업 74억3700만원, 매일유업 53억76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반면 매일유업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 과징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남양유업은 또 지난 1월에는 대국민사과까지 했던 대리점에 대한 갑질 횡포 사건에 항소심을 제기해 당초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감면받기도 했다. 법원 판결 선고 직후에도 파장은 상당했고 시민단체와 야당이 크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현재 이 사건은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원식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이 같은 남양유업의 행보에 세간의 눈길이 고울 리 없다. 더욱이 갑질 논란 이후 ‘착한 경영’을 선포한 지 불과 1년여가 채 되지도 않은 시점이라 진정성에 의문마저 들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된 이원구 대표는 취임식에서 ‘착한’ 행보를 강조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처럼 뒤에서 소송을 일삼는 냠양유업의 행태는 ‘착한 경영’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남양유업의 대주주인 홍원식 회장은 갑질 파동으로 회사의 경영 실적이 급전직하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연봉은 오히려 늘려 눈총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갑질논란이 발생한 2013년 17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사정이 더 나빠져 2013년보다 적자폭이 49.1%나 늘어난 26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 또한 6.4% 감소한 1조1517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의 경영 실적이 이처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홍 회장은 자신의 연봉을 20%가량 올렸다.홍 회장은 지난해 총 15억7643만원의 연봉을 챙겼고 이는 2013년 13억1469만원보다 2억6174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 식품업계 일각에서는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억원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홍 회장이 납부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봉과 배당을 올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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