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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악 뿌리 뽑으려다… 핀테크 활성화 가로막나

고객편의성 위한 핀테크 vs 규제 강화하는 금융악 근절대책

입력 2015-04-14 16:50

금융당국이 5대 금융악과의 전쟁에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고객 편의 및 핀테크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기 척결에 나선 금융당국은 금융사기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을 뿌리뽑기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제한을 확대하키로 했다.

이미 신한은행은 6일부터 장기 미사용계좌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지난해 중순부터 텔레뱅킹 장기미사용 고객 이체 서비스를 중지해왔다. 300만원 이상 이체시 지연인출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일정금액 이상 인출시에도 추가 본인 인증(현재 이체시 적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고객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좌이체 비중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월급통장과 생활통장을 따로 사용해 월급을 받은 즉시 다른 통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체업무를 나눠 봐야 하기 때문에 편의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장기 미사용계좌의 인출한도를 제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성과급 등 급여 외 돈을 따로 개설한 통장에 입금되도록 하는 등 많은 직장인의 비상금 통장은 자주 입출금을 하지 않는 장기 미사용계좌인 경우가 많다”며 “돈을 바로 쓰지도 못하고 쓸 수 있더라도 개인 확인 등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면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금융권은 금융악 척결 대책이 향후 구체화될수록 핀테크 활성화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핀테크 활성화 계획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많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결국 금융악 척결 대책은 핀테크 활성화 계획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모바일 간편결제 등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사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당국은 다시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복잡한 규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완화되고 있던 규제가 금융악 척결을 위해 다시 강화되고, 다시 핀테크가 발전하면 다시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도 힘들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은행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되려면 비대면에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포통장 개설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대면으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통장 개설 기준을 강화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입출금통장 개설시 급여통장은 명함·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아르바이트통장은 고용주 사업자등록증·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입출금용은 공과금·관리비 이체 납부영수증 등을, 모임용은 구성원 명부와 회칙 등을 증빙자료로 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비대면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었는데 금융악 척결 대책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악 척결 방안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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