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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심사 출석…"죄송"

늦은 오후 구속 여부 결론 나올 듯

입력 2022-04-30 15:54

법정 향하는 우리은행 직원<YONHAP NO-3559>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30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티셔츠와 검정 트레이닝 바지, 슬리퍼 차림의 A씨는 취재진이 횡령액을 다 쓴 것인지, 자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2012년∼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으로,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전날 같은 혐의로 A씨의 동생도 체포했다. A씨의 동생은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80여억 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614억 원 중 A씨는 500억 원 가량, 동생은 100억 원 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의 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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