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전경. |
이는 그간 경제적 이유로 인공관절 수술을 적기에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 이하인 자(2022년 기준 직장가입자 월 11만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10만4500원 이하 납부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무릎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이며,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수술과 시술(로봇시술 등)은 제외된다.
지원한도액은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내(한쪽 관절 100만원·양쪽 관절 200만원 이내)며,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수술의료기관은 18개 시·군의 59개 의료기관이다.
군은 저소득층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지원 사업비 600만원(도비 150만원·군비 150만원·참여 의료기관 300만원)을 지원하고, 군 예산 1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지연 건강지원담당은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적기에 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수술을 받고 노후를 건강히 보낼 수 있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는 고성군보건소 건강지원담당으로 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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