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저녁 10시 40분쯤 경기도 안성시 동일제강 철강공장에서 철강선 이음부를 연마하던 하청 근로자(1956년 생)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작업 중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근로자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인 이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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