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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창구 전보 금융사… 법원 "순환근무 볼 수 없다"

입력 2022-10-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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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순환근무의 일환이라며 지점장을 여신 창구로 전보시킨 금융사에 대해 ‘부당 인사’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제2금융권 A사가 ‘직원 B씨의 전보 인사를 부당 인사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10월 A사는 지점장으로 2년 가까이 근무해온 B씨를 다른 지점 여신팀장으로 전보시켰다.

전보 후 B씨는 전부터 앓던 적응장애 증세가 악화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전보로 판정하자 A사는 불복해 재심을 제기, 중노위에서 재심마저 기각되자 작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면 직위와 능력을 불문하고 모든 직원이 여신과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B씨의 인사도 이 같은 순환근무의 일환이었다”고 했다.

반면 재판부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 전보가 맞는다며 재심 판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지점장 재직 기간 해당 지점의 평가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며 “순환근무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유독 B씨에게 지점 여신팀장으로 순환근무를 명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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