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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양곡부두 증설 검토… 민간 준설공사 허가기간 14일로 단축

‘항만물류분야 8대 개선과제’ 발표… 국제 수출입경쟁력 강화

입력 2023-05-15 16:04
신문게재 2023-05-16 4면

수출 2년만에 감소 전환…7개월 연속 무역적자<YONHAP NO-2683>
(사진=연합)

 

정부가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또 대형선박의 항행 원활화로 수출입 물류비 감축을 위해 비관리청(민간) 준설공사허가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을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해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먼저 양곡물류의 효율적 처리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선 입항을 고려한 양곡부두 배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항만별 접안능력 차이에 따라 대형 양곡선을 평택당진항 등 접안능력이 높은 양곡부두에 1차 접안 후 군산항과 인천항 등에 2차 하역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전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대형 양곡부두의 필요성을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군산항 등 주요 양곡과 사료 취급 항만에 대한 양곡 취급 물동량, 수요 전망, 운송 체계 등에 기초해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또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이로써 기업은 경제자유규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들었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대폭 감소된다.

특히 항만법을 개정하고 비관리청(민간) 준설공사 허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수출입 선박이 원활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추진단 관계자는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항만배후단지, 수출입기업, 해운선사 대리점 등 다양한 항만이용 주체들이 겪고있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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