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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입력 2023-07-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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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이재근기자
의성군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의‘중점조사대상’세대 조사와 더불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07.17.∼10.31)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기 위한 조치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0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08.21∼10.10)가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 세대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군민의 권익증진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성=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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