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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막는다… 3년 소유해야 임대허용

농지법 개정안 개정·공포… 농지이용실태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23-08-15 16:33
신문게재 2023-08-16 1면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연합)

 

앞으로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 농지이용실태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사기관에 자료 제출 및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6일 개정·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만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헌법은 농지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사인 간 농지 위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이다. 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농지 매수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에 위배된다. 일례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 받았다. 김 전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매수할 당시 공직에 입직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지적이다.

다만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임대와 위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이다. 농지은행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수탁받고, 이 농지는 인근의 농민에게 임대된다.

문제는 농지은행 제도로 인해 사실상 사인 간 농지 임대·위탁이 허용됨에 따라 영농 의사가 없는 사람이 광범위하게 매입한 농지를 임대·위탁해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 2021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이 사업이 농지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농어촌공사가 2016~2020년 5년간 수탁한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 21만여 필지를 살펴보면 취득 1년 이내에 위탁한 농지가 3만5257필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산 당일 임대·위탁한 농지도 291필지 있었다.

당시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필지 주인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만 가지고 있다가 땅값이 오르면 매도·증여·상속 등을 통해 이익을 볼 우려가 있다”며 “농식품부는 농지은행 사업이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농지의 최소 자경 기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은행 사업을 악용한 농지 투기를 예방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해 농지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 조사를 위탁받는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도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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