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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직장어린이집 설치, 정부·기업 합심해야

입력 2023-09-14 14:13
신문게재 2023-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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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

‘저출산’이 사회적 난제로 대두된 가운데 무신사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 1500명 규모인 무신사는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지만, 최영준 무신사 재무최고책임자(CFO)가 임직원에게 ‘어린이집 설치비용보다 벌금이 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무신사 측은 실수요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보육 대상 자녀가 있는 직원 93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이 단 7명이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행법상 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 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주변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에 2회,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논란이 커지자 한문일 무신사 대표는 공개 사과문을 내고 오는 18일부터 직장내 어린이집 대신 위탁보육 방식을 시행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루는 기업은 비단 무신사 뿐만이 아니다. 쿠팡물류센터와 컬리,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기업들도 직장어린이집를 설치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기업들의 변명은 다양하다. 지난해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기업 116곳 중 54곳은 ‘장소 확보 어려움’을 사유로 꼽았다. 그 외 설치비용 부담(9곳), 운영 비용 부담(3곳) 등을 핑계로 삼았다.

이에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여전히 이행강제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코 한쪽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더욱 합심해야 할 때다.

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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