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바른정당은 25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 대변인은 “최순실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등 혐의를 인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은민 기자 mins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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