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청사 전경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추가 모집 인원은 1명(기존 2명 대상자 선발 사업추진 중)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78년 1월 31일~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으로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포함)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 한 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뜻한다. 단, 직계존속이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80~1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 받게 된다.
신청기한 내 농업인이 직접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영농(창농) 계획서,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건강보험증 사본, 병역관련 증명서,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농업관련 자격증, 가족관계 등록부 등이다.
한편 이와 관련한 문의는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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