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군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8종·291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의령군 제공. |
의령군이 군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8종·291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군은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 건물의 주소뿐만 아니라 사물에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생활과 밀접한 사물과 장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주소판을 설치했다.
사물주소는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도로명+기초번호+사물유형’으로 나타낸다.
이번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한 시설물 8종은 둔치주차장 2개소, 지진옥외대피소 27개소, 버즈정류장 178개소, 택시승강장 2개소, 소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비상급수시설 2개소, 인명구조함 75개소 등이다.
또한, 내년에는 공영주차장으로 등록된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전기차충전소 등 127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윤효근 토지정보담당은 “사물주소판 설치를 통해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다중의 통행이나 이용이 잦은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긴급구조 등 군민들의 안전과 위치찾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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