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공정위, 아파트 방음방진재 등 구매 입찰담합 혐의 제재…20개 업체에 12억원 과징금 부과

대우건설 발주 77건 입찰서 낙찰예정자·들러리·투찰가격 등 합의한 혐의
공정위 “직·간접적 참여 제조업체·대리점 모두 적발·제재 사안…고질적 담합 관행 개선 계기 될 것”

입력 2024-06-30 14:40

2022060901010003994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방음방진재 등에 대한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위회로부터 적발돼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태우에이티에스·하이텍이엔지·한국방진방음 등 20개 방음방진재와 조인트, 소방내진재 제조·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총 12억14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를 결정했다. 또 시정명령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다.

이 사건 담합의 대상이 된 방음방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박스, 건축물 내부 공기 공급 덕트에 설치하는 소음기와 방진행거, 기계장비와 배관 하부 등에 설치하는 방진스프링, 건축물 바닥에 설치하는 방진매트 등이 있으며, 그 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입찰에 참여한 20개사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이들은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으로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재 적발업체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지오시스템 등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