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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년소상공인’ 더 체계화된 지원 필요하다

입력 2024-07-02 14:08
신문게재 2024-07-03 19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다소 힘을 받게 됐다.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부족함으로 남아 있던 육성책이 개선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와 같은 도움이 가능하게 된다. 지정 요건 등 세부 내용도 보완됐다. 법적 근거가 강화된 만큼 소상공인 성공 모델 발굴·확산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기를 기대한다.

소상공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조치는 백년가게의 질적 고도화 방안이 돼야 할 것이다. 1369개의 백년가게, 956개사의 백년소공인 등 이전에 지정된 2325개의 백년소상공인은 창업 30년이 넘은 소상공인 가운데 장수할 만한 가게가 대상이다. 100년을 지향하며 축적한 혁신 역량, 제품·서비스 차별화 기법이 다른 소상공인에게도 귀감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존의 보증우대 혜택이나 정책자금 금리 우대에 새로 추가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등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한다. 일본에서 3만 곳을 헤아리는 진짜 백년가게가 우리에게 100곳이 채 안 되는 것은 창업·폐업의 악순환을 겪는 사업 환경과 직접 관련이 있다. 교토에는 1000년 넘은 찹쌀떡 노포(老鋪, 시니세)를 25대째 운영하는 곳도 있다. 소상공인법 개정안에 사업 승계 때의 동일 유지 판단 기준을 이제야 마련한 우리로선 좀 부럽기도 하다.

만 6년이 지난 이 프로젝트 시행 후 백년가계마저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경영여건 악화 앞에서는 장수가게라고 해서 버텨낼 재간이 없다. 업력이 높은 가게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동일 상가에서 오래 영업할 수 있게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후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거나 가족 중 승계 대상자가 없어 불투명할 경우에 대한 처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백년가게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 등 진출을 모색해볼 단계다. 중소기업 성장에 내수시장으로 한계가 있는 것과 유사한 이치가 소상공업계에도 작용한다. 소상공인과 긴밀히 소통해 ‘100년 이상 존속’ 가능한 K-국가대표가 되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생태계 여건이 좋지 않다. 이상을 말하면, 백년소상공인 현판 부착이 많은 소상공인의 ‘로망’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모든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만든다는 신념까지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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