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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제도 시행

입력 2024-07-01 16:31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분할납무 및 체남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가 지난달 10일 제정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취약계층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료 체납처분과 관련,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제안이 반영된 것이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긴급지원대상자’다.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을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면 신청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1회에 한정) 체납된 지역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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