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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6개월… 휴대폰 요금 평균 8400원 절감

입력 2015-03-30 15:45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이하면서 정부와 시장 일각에서는 애초 우려와 달리 단통법이 무난하게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3월 기준 이통서비스 평균 가입요금은 3만6702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 보다 8453원의 휴대전화 가입요금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요금대별 단말기 보조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실용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소비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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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휴대폰 매장 모습.(연합)

실제로 저가요금제인 3만원대 이하 비중은 2014년 7∼9월 평균은 49%였지만 올해 3월 1∼22일에는 59.5%로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중가요금제인 4만∼5만원대 비중도 같은 기간 17.1%에서 30.5%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6만원대 이상인 고가요금제의 경우 33.9%에서 10.1%로 20%포인트 이상 크게 떨어졌다.

단말기 보조금을 더 많이 받고자 무작정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제 별 단말기 보조금 격차가 줄어들고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이 금지되면서 소비자들은 휴대폰 사용패턴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로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4만5155원이었으나 단통법이 시작된 10월에는 3만9956원으로 내려갔고, 6개월째인 3월 1∼22일에는 3만6702원까지 떨어졌다.


단통법과 함께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던 행위가 금지된 것도 통신비 인하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서비스 가입건수는 2014년 1∼9월 일평균 2만1972건에서 지난 3월 1∼22일에는 8831건으로 가입비중은 37.6%에서 16.4%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졌고,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 등 제도적 정비와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 단통법 이후 이통시장은 얼어붙는 듯 싶었지만 최근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것도 법이 시장 안착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는 2014년 7∼9월 일평균 가입자(번호이동 포함)가 5만8363명(100%)이었으나 단통법 시행달인 2014년 10월에는 3만6935명(63.3%)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다시 반등해 12월에는 6만570명(103.8%)으로 이전 수준을 오히려 넘어섰고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6만7522명(115.7%), 5만8876명(100.9%)을 기록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신규와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사라지면서 번호이동은 줄어든 대신, 기기변경은 늘어났다.

단통법 시행 전후 6개월 간 번호이동은 38.9%에서 29.2%로 비중이 줄었으나 기기변경은 26.2%에서 34.8%로 늘어났다. 신규가입 비중은 34.8%에서 36%로 큰 변동은 없었다.

이처럼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풀어나가야할 숙제도 많다.

 

정부의 이 같은 통계 발표에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는 단통법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에는 일부 소비자들만 불법 보조금을 받으며 혜택을 봤다. 당시엔 이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면서 “막상 단통법이 시행되고 보니 모든 소비자들이 이 같은 혜택을 줄곧 받아온 것처럼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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