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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용카드 수수료 떠넘기기'… 지역가입자 부담 커질 듯

29일부터 국민연금 카드 납부시 수수료 1% 추가

입력 2015-04-06 17:20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29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시 수수료를 납부자 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등 국민연금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보험업계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부자는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 1%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10만원을 내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매월 10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됐다. 그러나 오는 29일부터는 카드 수수료 1%를 추가한 10만1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시행하는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다. 그동안 카드 수수료를 국민연금이 지급해왔다. 그러나 카드로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사람들의 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수수료를 카드 납부자에게 부담키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현금 납부자의 돈으로 수수료를 내다보니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4월말부터는 카드 수수료를 납부자가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족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했다. 향후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1%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대부분은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이라며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부담을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가입자 부담 증가와 함께 사(私)보험사 역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보험은 카드 수수료를 납입자에게 떠넘기면서 사보험사들은 이를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오는 29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시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한다는 소식에 대해 “공보험은 되고 사보험은 안된다는 정책은 이해할 수 없다”며 “카드 납부로 인한 부담이 현금 납부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와 유사한 내용을 사보험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납부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일반 세금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에 납부하는 국세 역시 카드 결제시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카드로 납부할 때는 실제 부과된 세금보다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카드 가맹업자가 고객에게 카드 수수료를 물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10만원을 납부할 때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물리면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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