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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평균 8만원 환급…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입력 2015-04-07 16:29

정부가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감 효과를 분석하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둔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당초 지적사항이었던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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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신속히 처리하고 이에 따라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된 관련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월 중 연말정산 재정산을 실시해 환급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보완책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근로소득자 약 541만명이 평균 8만원씩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을 직접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은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이번 종소세 신고 시 보완대책을 적용해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며, 당초 신고 기간을 연장해 6월말까지 신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완책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세액공제의 경우에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이었던 공제금액이 30만원으로 10만원 늘었다. 자녀가 1명(15만원)인 경우와 2명(30만원)인 경우는 종전과 같다.

단,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된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사라졌던 출산·입양 자녀 공제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신설됐다.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마찬가지로 12%에서 15%로 인상된다. 공제대상 지출이 적어 세부담 증가자가 많았던 급여 2500~4000만원 구간 1인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55%라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을 인상할 방침이다. 건보료,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정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표준세액공제의 공제금액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2012년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뀐 간이세액표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현행 간이세액표는 평균 공제금액 등을 감안해 산정되기 때문에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기가 곤란, 연말정산 시 환급·추가납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자신의 공제금액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업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많이 걷고 많이 환급 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근로자의 취향을 반영하겠다는 것.

한편 세제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550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한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나치게 단순한 현행 세액공제표를 개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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