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청사 전경. |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거창군 누리집, 군청 재무과와 주택 소재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열람 후 공시될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공동주택 관련은 한국부동산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개별지나 개별주택 관련한 의견은 군에서 적정 여부를 재조사·검증해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열람 기간 이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과 관련된 문의는 군청 재무과로 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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