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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금융사기 손실보상 해주는 '온가족 안심예금' 출시

금융사기로 인한 금전적 손해 최대 1000만원까지 실손보상

입력 2024-10-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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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은행)
광주은행이 나와 우리 가족의 피싱·해킹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인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예금을 가입하고 있는 기간 중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포함)’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실손보상해 준다. 특히, ‘온가족 안심예금’은 금융권 최초로, 예금에 가입하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입은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최고 연 3.2%의 금리를 제공하는 이번 예금은 별도 조건 없이 가입 금액 구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세전으로 만기해지 시 1000만원 미만은 연 2.3%,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연 3.15%, 3000만원 이상은 연 3.2% 금리를 제공한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혹시 모를 금융사기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드리고자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 14세 이상의 개인고객 1인 1계좌에 한해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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