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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 5점 초과’ 코아스 입찰제한 요청

지연이자 미지급·서면 미발급 혐의 등으로 벌점 누적 5점 초과
코아스 “공정위에 이의제기·본안소송 통해 해명”

입력 2024-10-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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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처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감액 금지의무 위반 및 검사 통지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총 7.1점의 벌점을 받았다. 이후 코아스는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입찰 제한을 요청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또 누산점수(특정 사업자에게 과거 3년간 부과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른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 점검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아스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벌점 경감 사유의 미반영과 동일 사안에 관한 중복 처분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아스는 조만간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코아스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처분과정에서 충실하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공청회에서 충분히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공정위에 이의제기 및 본안소송을 통해 해명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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