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청주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

회당 50분 이상 8회 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내달부터 주소지 관할 행복센터서 방문 접수

입력 2024-06-28 08:56

137901_151126_942
청주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포스터.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봐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 내용은 심리상담이 필요한 시민에게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이다.

단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필요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0월 이후부터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후 보건소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20일간 회당 최소 50분 이상 총 8회에 걸쳐 1대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상담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가·민간자격을 갖춘 상담 전문 기관에서 이뤄진다.

대상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뒤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시는 지난 6월 3일부터 보건소를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의 인력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 등을 확보해야 한다. 기관장이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방영란 흥덕보건소장은 “전문심리상담을 통해 마음을 돌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만성화·중증화를 방지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