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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청주시) |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6월 10일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신고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 ▲전년도 기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4㎡ 이하의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거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직계존·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고 10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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