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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기계 ‘끼임사고’ 등 위험방지 조치 마련

노동부, 산안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공포

입력 2024-06-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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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배달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을 보면 분쇄기·혼합기 등의 기계를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덮개를 열기 전 운전 정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동장치를 설치해 덮개가 열리면 기계를 자동 정지하고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해 신체 일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는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시 즉시 기계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근로자가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조치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는 배달종사자에게 이동 수단 종류에 적합한 안전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 규정도 담았다.

사다리식 통로 구조의 보완 규칙도 담았다.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체)로 인해 근로자가 이동하는 데 곤란할 경우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안전기준을 보완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에서 작성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공사용 기계·기구 배치 및 이동 계획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 규칙에 담았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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