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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갈등 팽팽...배민 “음식값 내려야 인하”vs 점주들 “상한제 도입”

입점업체 “배민 차등 수수료안 수용 불가”..수수료 상한율 5% 제한 요구
쿠팡이츠는 상생안 제시 안 해...14일 ‘7차 회의’서 합의안 도출 촉각
공익위원 중재 나서도 강제성은 없어

입력 2024-10-13 14:45
신문게재 2024-10-14 2면

상반기 패스트푸드 배달 매출 약 23% 증가<YONHAP NO-5244>
서울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 앞에서 배달 라이더가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입점업체 단체와 배달앱 운영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열리는 상생협의체 7차 회의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계 2위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에 상생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는 앞서 8일 진행된 6차 회의에서 상생협의체를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도 상생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오는 14일 열리는 7차 회의에 상생안을 가져오라고 재차 요구한 상황이다.

업계 1위 배민의 경우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는 수수료를 낮추는 ‘차등 수수료’ 상생안을 내놨지만, 입점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배민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는 매출 상위 60∼80%에는 수수료 4.9∼6.8%를, 상위 80∼100%에는 각각 2%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위 60∼80% 대상의 중개 수수료율에 ‘음식값 할인’ 조건이 달리자, 점주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배민의 안에 따르면 점주가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중개 수수료는 3% 포인트 낮아진 6.8%가 적용돼 600원을 적게 낸다. 하지만 1000원 할인을 부담해 결국 400원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입점단체 측은 “왜 점주의 할인을 강제 조건으로 걸고 선심 쓰듯이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입점업체는 배민 상생안을 거부하고, 수수료율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배민을 신고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수수료율 상한 5%를 제안한 바 있다.

업계 3위 요기요는 매출액 하위 40%의 점주가 내는 중개 수수료 중 20%를 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마감시한까지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권고안 혹은 입법으로 직접적인 규율에 나설 수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 플랫폼이 상생협의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 도입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안에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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