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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5년간 4배 급증”

8월 기준 1971건 발생

입력 2024-10-13 16:12

질의하는 김위상 국회의원(저용량)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강득구 의원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총 2613건이다. 지난 2018년 645건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45건 △2019년 1142건 △2020년 1820건 △2021년 2030건 △2022년 2416건 △2023년 261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971건이 접수됐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다수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시스템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됐지만, 실제 확인 결과 5인 이상이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사례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영세 업체라 상시 근로자 수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위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위법사항들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는 노동 당국의 책무마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계적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첫걸음으로 법 위반 실태부터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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