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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법원이 허용한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 중지 어렵다”

입력 2024-10-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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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로고. (고려아연 제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중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13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MBK-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는 자본시장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자본시장법이 정한 공개매수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이미 진행중인 회사의 공개매수가 철회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2일 MBK-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1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결국 법원에서 그들의 주장들이 모두 기각되자, 기각 결정 2시간 만에 회사가 차입금을 재원으로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를 하는 것은 배임, 시세조종 등 위법하다는 동일한 주장을 재탕했다”면서 “정작 MBK-영풍 스스로는 10월 4일 자신들의 공개매수 가격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던 회사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가격인 83만원으로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기자 kswp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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