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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위해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해야"

모회사 리스크 전이, 사금고화 예방 위한 규제는 강화
사금고화 막기 위한 대주주 거래 규제·경영 독립성 필요

입력 2015-04-16 15:27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정착을 위해 비대면 확인방법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대주주 사금고화, 모회사 리스크 전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확실한 리스크관리 △대주주 관련 규제·감독 강화 △다단계 방식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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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주특성이나 제휴관계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매우 우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으로의 특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으로서 대출심사 및 리스크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대면채널의 부재로 인해 심사방식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금융권과의 제휴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면채널 부재로 인한 고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인가시 구체적 리스크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대체전략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법 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경우 모회사로부터의 독립성, 모회사 리스크 전이, 건전성 확보 등과 관련된 규제·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 연구위원은 “고객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대면 확인방법을 허용해야 한다”며 “다만 전자적 실명확인, 영상통화, 기존계좌정보 등 복수의 단계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컨소시엄 구성시 ICT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며 “고객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대면 실명거래 확인절차 및 일회용 비밀번호 발급 규정의 유권해석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객 위치정보 이용내역 통보의무 완화 등 고객 맞춤형 상품 설계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제한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 파트너는 “은행은 ICT와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은행 사업 모델의 혁신을 추구해야 하며 ICT 기업도 국내 금융소비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기회이자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규제 당국 역시 혁신의 driv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은산분리 규제는 재벌의 자본집중 및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벌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여전히 진출을 불허하되 그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및 위험전이 문제에 대해 진입 단계에서의 인가제도뿐만 아니라 은행업 운영 단계에서의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주주 발행 주식도 자기자본의 1% 한도 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게 하면서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은행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도록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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