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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소비자 불만 3년간 급증…1위는 ‘AS 불만’

입력 2024-10-11 06:00

화면 캡처 2024-10-10 141205
음식물 처리기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21년~2024년 6월)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

특히 올해는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이 피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AS 불만’이 50.4%(3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25.1%(188건), ‘계약해제·해지’ 15.2%(114건), ‘표시광고’ 4.0%(30건) 순이었다.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고,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불만’이 가장 많았다.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회 투입량 및 투입 금지 내용물 등 제품 사용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품 구매와 렌탈은 무상 AS 기간, 초기 비용과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을 점검해보고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실제로 ‘AS 불만’은 구매(42.3%) 보다 렌탈계약(55.0%)에서 더 많이 발생했는데,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사용 여건 등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선택할 것, △AS 품질 관련 후기 등과 사업자의 평판을 미리 확인할 것, △사용설명서 상 유의사항(1회 투입량, 투입 금지 내용물 등)을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 품질보증서를 보관할 것,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헤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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