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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 30만원→33만원 상향

이통 대리점, 보조금 상향에 "오랜만에 도움되는 정책"

입력 2015-04-08 14:32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여론에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선 대리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 전체회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YONHAP NO-1234>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했다.(연합)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여러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단말기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상임위원 간에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으나 표결 결과 제2안이 의결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25만~35만 범위 내에서 변동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제로 그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을 올린다고 해서 이통사들이 그만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정도 지원금 상승의 여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정해 고시하기로 했으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최초 적용된 상한액은 3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 상향 조정으로 향후 가입자 차별이 늘어날 수 있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막을 수 있다”며 “보조금 상향 여지를 계속 남겨두면 과거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상향 조정에 대해선 방통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보조금 상한이 6개월에 한번씩 조정된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과열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상한 상향 조정 및 폐지를 주장해오던 단말기 유통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결국 소비자 혜택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안산의 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보조금 상향 조정은 앞으로 소비자에게 이로운 점이 많을 것”이라며 “단통법으로 불만이 쌓인 소비자들과 유통업계에 희망을 불어넣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조금 상향 범위가 다소 좁았던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용산구에서 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점주는 “33만원으로 상향됐다고 해서 이통사가 단말기에 최대치를 부여하진 않을 것”이라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만큼 차라리 35만원까지 늘려서 얼어붙은 이통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분리요금제’로 불리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의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미래부는 새롭게 조정된 할인율을 이달 2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기존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이날부터 할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분리요금제 시작 당시에는 정확한 보조금 자료가 없어 추정치에 근거해 12%로 할인율을 정했으나 작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재산정했다며 할인율 상향 배경을 밝혔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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