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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꼭 풀 것"

입력 2015-04-16 18:40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연구원은 세미나를 열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중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와 다양한 시스템 대비가 필요하고 지적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대기업 진출 못하면 의미 없어…은산분리 완화 핵심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의 핵심은 ‘은산분리 완화’다.

현재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자산총액 기준을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2조원은 지난 2002년 당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이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2조원의 기준을 5조원으로 완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금이 제대로 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라며 “그동안 견지했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은산분리 원칙에서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에 따르면 5조원 이상으로 해도 공기업을 제외하면 50여개에 달하는 기업집단이 포함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돼야 한다”며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사업부를 계열사로 전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이나 금융사를 제외한 대기업이 뛰어들어야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은산분리를 규제하면서 대기업의 사금고 전락 논란을 뛰어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실명확인·간편한 이체 시스템 필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은행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세미나에 참여한 조영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가 이를 위해 제시되고 있는 모델은 ‘사진’이다.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은행에 전송하면 본인 확인이 되는 기술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제시되는 또 하나의 모델은 ‘지문’이다. 지분을 통해 고객 신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핵심은 고객이 방문 없이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느냐의 여부”라면서 “사진이나 지문 등과 관련해 제기되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정착을 위해서는 이체나 결제 시스템이 매우 편리해야 한다. 특히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폰북을 통해 송금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한 간편한 인증절차로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편리한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의미가 없다”며 “‘보안강화’와 ‘편의성’을 모두 갖춘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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